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 (문단 편집) =====# 대광법 시행령 개정 이전 #===== * 2020년 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에서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 갑]][* 해당 선거구의 관할구역은 [[춘천시]] 일부로만 구성되어 있어 사실상 [[춘천시]] 갑 선거구로 봐도 무방하다.]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허영(1970)|허영]] 후보와 [[미래통합당]] [[김진태(정치인)|김진태]] 현역 의원 모두 [[춘천시]]까지의 연장을 공약했다. * 2020년 10월,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이 [[경춘선]] 기존 노선과 겹치는 구간이 있어 혼잡도가 가중될 것'''이라며 모든 열차가 아닌 일부 혼잡시간대 열차를 춘천으로 연장 운행하는 등의 [[https://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1043533|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 2020년 12월 23일,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내정된 [[변창흠]]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현행법상 춘천시는 광역철도가 운행하는 지역[*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수도권의 대도시권의 범위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한하며, 동령에 따라 수도권의 대도시권 광역철도는 [[서울특별시청]] 또는 [[강남역]]을 중심으로 반지름 40km에 해당한다.]에 해당하지 않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의 춘천 연장 운행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https://www.m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545|밝혔다.]][* 참고로 경춘선 광역전철의 경우 광역철도가 아닌 일반철도로 사업이 진행되었기에 광역철도가 아닌 일반철도에 해당한다.] * 물론 춘천시에서도 이러한 점을 알고 있다. 이에 따라 허영 의원은 [[전북권 광역철도|전라북도 의원들]]과 함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운행이 가능하게끔 하려는 것. * 또한 국토부의 의견도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는 광역권 범위 때문에 불가능하나 굳이 연장을 원한다고 하면 '권역외 광역철도'로 지정하여 춘천시와 강원도가 30%의 비용 부담을 하라는 쪽으로 굳어졌다. 물론 이러려면 따로 별도의 연장사업으로 추진해야 되고 예타를 받아야 한다. '''일단 광역권 범위를 벗어난다고 해서 원천적으로 연장이 봉쇄되는 것은 아니다.''' 경북 구미시의 같은 경우 대구권역에 속하지는 않지만 [[대구권 광역철도]]사업에는 버젓히 포함되어 있다. 이쪽은 착공 이후 정의당에서 박정희 우상화 사업이라는 비판이 나와 사후에 대광법을 개정하여 구미를 대구권역에 넣기는 했지만 어쨌든 권역외임에도 기초 설계, 예타, 실시 설계, 발주 및 착공까지 사업이 진행되었고 태클걸기 전에는 딱히 대광법 개정에 대한 계획도 없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